'세금 내면서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라니..'..강병원 "10년간 국세 납세 카드 수수료 1조1678억"

나주석 2022. 9. 13.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와 현금 결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고려할 때 카드로 내는 납세자에 추가로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는 제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0.8%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연도별 납부대행수수료' 분석결과
매년 카드납부 수수료 증가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와 현금 결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고려할 때 카드로 내는 납세자에 추가로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이다.

1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금융결제원의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연도별 납부대행수수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 국세의 카드납부로 인한 수수료가 모두 1조16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 측은 "이는 모두 납세자 몫"이라며 "국민이 세금을 내면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카드 납부 수수료는 2018년 800억, 2019년 870억, 2020년 1070억, 2021년 1250억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운영되는 제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0.8%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실은 "국세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만4000원, 국세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4만원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제도가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로 인한 차등 대우를 원천 금지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기관이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전가되고 있다. 조속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