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면서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라니..'..강병원 "10년간 국세 납세 카드 수수료 1조1678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와 현금 결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고려할 때 카드로 내는 납세자에 추가로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는 제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0.8%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카드납부 수수료 증가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와 현금 결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고려할 때 카드로 내는 납세자에 추가로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이다.
1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금융결제원의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연도별 납부대행수수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 국세의 카드납부로 인한 수수료가 모두 1조16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 측은 "이는 모두 납세자 몫"이라며 "국민이 세금을 내면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카드 납부 수수료는 2018년 800억, 2019년 870억, 2020년 1070억, 2021년 1250억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운영되는 제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0.8%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실은 "국세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만4000원, 국세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4만원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제도가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로 인한 차등 대우를 원천 금지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기관이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전가되고 있다. 조속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범죄증거 있으니 당장 연락바람"…대구 기초의원들 딥페이크 협박피해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