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이재명 보완수사 결론.. 후원금 용처는 불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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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결과를 13일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이 그동안 수사력을 집중한 후원금 용처에 대해선 끝내 모든 의혹을 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분당서는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부터 수사관 5명을 지원받아 성남FC 후원금의 자금 흐름과 대가성 여부를 추적하는 데 주력했다.
그동안 경찰은 성남FC가 두산건설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주목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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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 적용
두산건설 보유 부지 용도변경
5월 압수수색 때 사용처 수사
지침상 성과급 일부 지급 확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13/akn/20220913103610526fsmz.jpg)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장세희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결과를 13일 검찰에 넘겼다. 지난 2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7개월이다. 다만 경찰이 그동안 수사력을 집중한 후원금 용처에 대해선 끝내 모든 의혹을 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론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5년 두산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병원부지의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해주고 기부채납 받기로 한 면적을 15%에서 10%로 축소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약 50억원을 낸 것을 뇌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남시는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7월 업무협약을 통해 약속한 해당 병원부지의 용도 변경을 그해 11월 승인했다.
두산건설은 용도변경이 이뤄진 이듬해 2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22억원, 2018년 11억원 등 총 53억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제공했다. 이전까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은 2015년 3억여원뿐이었다. 용도변경 승인 이후 연 후원금이 최대 7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두산건설은 변경된 용지에 신사옥을 지었고,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떠난 2019년부터는 별도 후원금을 내지 않았다.
이 같은 수사 결과는 경기 분당경찰서가 작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과 상반된다. 분당경찰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해 그해 6월부터 3년 3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낸 바 있다. 이후 고발인들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사건을 검찰로 넘어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올해 2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13/akn/20220913103612638ibda.jpg)
당초 보완 수사는 분당서에서 맡아 진행했다. 당시 분당서는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부터 수사관 5명을 지원받아 성남FC 후원금의 자금 흐름과 대가성 여부를 추적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선 두산건설이 2014년 10월 '병원 부지에 신사옥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겠다'란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성남FC와 두산건설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점을 전후로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맡게 됐고, 이날 수사 마침표를 찍었다.
경찰은 다만 후원금의 용처까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은 성남FC가 두산건설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주목해 수사를 벌여왔다. 후원금 일부가 자금세탁돼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란 의혹에서 비롯된 수사다. 수사에서 이 대표나 그 측근들의 자금 인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다. 이 같은 의혹은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서에도 적시된 내용이다.
실제 경찰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도 용처를 살폈고, 후원금 일부가 성과급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과급은 후원금을 유치했을 경우 기여한 직원과 공무원에게 최대 20%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성남FC의 세입성과급 지급 치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FC는 성남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에도 성과급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았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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