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금융톡]이자 6%시대에 3.7%로 대출전환.."금리 떨어질 때 또 갈아타면 돼"
앞으로 금리하락기가 와도 손해볼 게 없어
시중금리가 안심전환대출보다 낮아지면 다시 갈아타면 돼
시중은행들은 수익 줄고, 민원 리스크 짊어져 '비상'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직장인 이승민(36)씨는 올해 2월 4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에서 1억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4.5%. 대출한 지 반년만인 지난 8월 5.5%로 금리가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원래 월 이자가 86만원이었는데 이자가 올라가면서 95만원까지 늘었다"며 "외벌이라 안 그래도 집을 사면서 씀씀이를 줄였고,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몰라서 걱정인데 안심전환대출 신청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까지 오르면서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안심전환대출이 관심을 끌고 있다. 금리인상기에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려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도록 한 제도다. 주담대 만기까지 3.8~4.0%(청년층은 3.7~3.9%)까지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5년 3월 1차, 2019년 9월 2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리인상기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누리는 한편, 앞으로 금리하락기가 와도 손해 볼 게 없다. 시중금리가 안심전환대출보다 낮아진다면 바로 다시 갈아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1, 2차 이용자 중 상당수가 초저금리 시기에 더 낮은 금리를 찾아 이탈했다"며 "언제든 갈아타는 데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앱과 지점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이들은 주금공에서 신청해야 한다.
시중은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십년짜리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정부 대신 나서서 접수해야 하는 은행들은 초비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비싼 이자를 내던 사람들의 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익이 줄어드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데다, 심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대출을 주금공으로 넘기는 구조다. 주금공은 신청자의 자산실사를 거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넘겨받는다. 이 과정에서 서류 미비 같은 이유로 양도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보통 은행에서 보완 절차를 거쳐 주금공에서 재실사를 하지만, 이때 신청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미비 사항이 보완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해당 신청자가 이 대출채권을 다시 은행으로 대환하지 않으면, 향후 집을 팔 때 채무인수(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담대를 넘겨주는 것)가 불가능해 은행에 민원을 넣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자격요건이나 서류준비 때문에 지점으로 신청자들이 몰리고, 신청받은 이후 주금공까지 심사대상자들을 올리는 과정도 까다로울 것이라 예상한다. 신한은행이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 KB국민은행은 콜봇 서비스를 준비했고 우리은행도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내부적으로 비상 상황인 이유다.
안심전환대출 1차 때 접수를 했던 한 은행원은 "당시 은행원들이 밤새도록 신청자들의 서류를 살펴보며 '이젠 소고기도 안심은 안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생했다"며 "안심전환대출 리스크가 은행으로 전이되는 걸 막으려면 접수 과정부터 최대한 면밀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 대상은 1, 2차 때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대상 주택가격은 9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졌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8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떨어졌다. 대출한도 역시 5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지원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총 예산 25조원이 소진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 1회차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로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2회차는 4억원 이하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가 기한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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