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3분기 대상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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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2년 역세권 활성화 사업 3분기 공모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까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자치구 신청분을 받아 이달 말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되며,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검색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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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제3차 선정위원회 개최
사업참여 확대 위해 면적요건 개정
단,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 신설해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시가 2022년 역세권 활성화 사업 3분기 공모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까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자치구 신청분을 받아 이달 말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상시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중 면적요건을 개정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했다.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 2분의 1 미만일 경우, 1500㎡ 단일 필지만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해 요건 충족을 위해 필지를 합쳐야 했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다만,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하는 등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해 대상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시는 지난 3월, 사업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을 해야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지난 6월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유형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는 항목을 추가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되며,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검색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잠재력을 활용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보육·체육·여가시설 등 지역 필요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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