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전세금 8월만 1089억..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

이용상 2022. 9. 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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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가입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세입자 285명에게 총 578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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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85명에게 578억원 떼먹은 집주인도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2030세대였다.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도 기승을 부린다. 1명이 578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까지 등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1089억원, 사고 건수는 511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금액으로, 건수로 모두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종전 최고치인 지난 7월(872억원, 421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다.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가입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사고 금액은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으로 매년 급증세다. 올해 1~8월 사고 금액은 5368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와 맞먹는다.

특히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203명에 달했다. 지난 7월에 처음으로 200명을 돌파했다. HUG는 대위변제 건수가 3번 이상이고 미회수금이 2억원을 넘는 집주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악성 임대인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 투기로 주택 수십 가구를 보유한 경우가 많다. 세입자 285명에게 총 578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도 있다.

또한 전체 피해 사례(3761건) 중 74.7%(2808건)는 30대 이하였다. 이들의 피해 액수는 5809억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이 2억원을 넘는 셈이다. 치솟은 집값에 전세를 구한 2030세대들이 ‘깡통전세’ 피해자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 중 HUG에서 회수한 돈은 14% 수준에 그친다.

전세사기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빌라의 시세도 공개한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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