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사 내부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추진.."투명성·예측 가능성 상승"

이정윤 2022. 9.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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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장사 내부자의 지분거래가 사후뿐만 아니라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상장사 내부자(임원·주요 주주)는 당해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 예정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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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장사 내부자의 지분거래가 사후뿐만 아니라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상장사 내부자(임원·주요 주주)는 당해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 예정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당해 상장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소지 및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외부요인으로 인한 지분 변동,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칙적으로 변경·철회는 금지되지만 법령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공시의무자는 금융감독원에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매매 후 사후공시 내용 확인 등을 통해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금융위는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등이 나타날 경우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사전공시제 도입을 통해 내부자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일각에선 기업의 미공개정보 접근이 용이한 내부자들이 해당 정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얻고 주가 하락 등 피해는 일반투자자들이 부담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상장 후 6개월간 매도를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반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만으로는 내부자가 상장 후 보호예수기간 이후 보유한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고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주식거래에 대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미국의 경우 내부자의 주식거래 시 사전거래계획 제출제도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강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고 그동안 연구용역,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주요 내부자의 거래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규율·감시하는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여타 국정과제도 구체방안을 심층 검토 중이며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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