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군 간부 80% 이상 군인연금 못 받아..복무기간 20년 채워야"
부사관급 이상 군 전역 간부 가운데 80% 이상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은 복무기간 20년 이상이면 수급 대상이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전역 간부 1만9151명 중 군인연금 수령 연한(19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간부가 1만5758명으로 전체 82.3%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각 군별로 보면 육군은 전역자 1만4042명 중 1만1779명(83.9%)이 연금 수급 대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다. 해군은 2837명 중 2290명(80.7%)이, 공군은 2272명 중 1689명(74.3%)이 연금 수급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 8월 현재 기준으로도 전역자 1만4791명 중 84.2%인 1만2449명이 연금 수급 대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다. 육군이 1만1078명 중 9584명(86.5%), 해군이 2195명 중 1791명(81.6%), 공군이 1518명 중 1074명(70.8%) 등순이다.
국방부는 복무연한 19년 6개월 이상은 20년으로 간주한다. 수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전역 간부는 복무기간 납입한 보험료에서 시중 평균 이자율 수준을 적용한 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계급정년제를 실시하는 군 인사제도의 특성상 군인연금 대상자가 못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조기 전역하는 군인들의 안정적인 취업 지원이 결국 현역군인에 대한 사기진작 및 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국방부의 전직 지원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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