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주인이 안 돌려준 전세금 1089억원..월 기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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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각각 1089억원, 511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가 각각 1000억원, 500건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도 지난달 830억원(39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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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각각 1089억원, 511건으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 수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가 각각 1000억원, 500건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으로 폭증했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도 지난달 830억원(39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6월(570억원) 대비 약 1.5배로 급증한 수치다.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은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203명을 기록했다. HUG는 작년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으면 악성임대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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