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인줄 알았는데 종신보험..브리핑 영업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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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1월 회사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보험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기납입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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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A씨는 2020년 11월 회사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보험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기납입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했다.
B씨는 보험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으며 해당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C씨는 사무실을 방문한 보험 설계사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을 소개해 가입했지만 알고 보니 사망 담보의 종신보험이었다. 이에 C씨는 상품설명이 불충분했고 청약 이후 진행한 해피콜에서 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네" 라고 대답했을 뿐이라며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직장 내 법정 의무 교육을 빙자한 보험 브리핑 영업과 미승인 보험 안내 자료를 이용한 허위 광고 등을 보험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 브리핑(briefing)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 의무 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이다.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는 등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뤄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관리번호 기재 여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승인 안내자료의 입수 날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피콜 제도란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 검증 절차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알렸다.
D씨는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민원 대행 업체의 인터넷 홍보 글을 보고 민원 대행을 의뢰하고자 연락했는데 해당 업체는 착수금으로 10만원을 요구하고 이후 보험료 반환에 성공할 시 반환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민원대행업체가 민원 대행을 통한 보험료 반환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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