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속출 우려..국회서 잠자는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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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전세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한 수가 올해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상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의 100%가 넘는 신고서는 2020년 3월~12월 7994건에서 올해 1~7월 1만1303건으로 4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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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금 못 돌려 받은 사고액 7월 872억원
與 "임대차 보호법 조속히 통과" 요청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출과 전세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한 수가 올해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매입한 주택들로 이는 집값이 내려갈수록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이 집값을 웃도는 ‘깡통전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법안 통과는 지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상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의 100%가 넘는 신고서는 2020년 3월~12월 7994건에서 올해 1~7월 1만1303건으로 41% 증가했다. 지난해는 2만8264건까지 치달았다.
갭투자를 악용한 임대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획 수사를 통한 전세 사기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1351명, 검거 인원은 495명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액도 지난 7월 87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 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개정안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은희 의원안이 있다.
홍 의원은 “임대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임대사기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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