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부의 '수상한 전기료'..불 꺼진 주택 급습한 美 경찰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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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전기를 아껴 쓰다 경찰에 급습당한 중국인 부부가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9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중국인 부부가 경찰로부터 13만6000달러(약 1억88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8월 부부가 소유한 두 채의 주택을 급습해 불법 전기 도난 행각을 벌이고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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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10/akn/20220910180430524vqrn.jpg)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미국에서 전기를 아껴 쓰다 경찰에 급습당한 중국인 부부가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9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중국인 부부가 경찰로부터 13만6000달러(약 1억88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사건은 지난해 여름 미국 내 전기요금이 치솟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들 부부는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하며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 힘썼다. 낮에는 지붕에 설치해둔 태양에너지 패널에 저장한 소량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밤에는 주로 소등한 채 생활하는 식이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경찰국은 오히려 이를 수상하게 여겼다. 이웃집과 비교해 전기료가 지나치게 낮게 정산된 것을 두고 경찰은 이들 부부가 타인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8월 부부가 소유한 두 채의 주택을 급습해 불법 전기 도난 행각을 벌이고 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그저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또 당시 경찰은 수색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법원은 "부부가 경찰의 급습으로 주택 창문이 파손되는 등 총 6000달러(약 829만 8000원)의 심각한 물적 손해를 입었고, 공권력 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도 크다"며 경찰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중국 매체들은 이 사건을 잇달아 보도하고 나섰다. 현지 누리꾼은 주로 '미국이 공권력을 남용해 무고한 중국 부부를 타깃으로 삼아 공포에 떨게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미국 경찰 스스로가 매우 비전문적이며 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일"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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