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특임여단, 공중침투 자산 전무.."유사시 침투 임무 불가능"

김은빈 2022. 9. 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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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60 헬기 자료사진. 사진 육군

유사시 북한 내 적진 투입 임무를 맡고 있는 육군 특수임무여단(특임여단)이 자체 공중침투 자산의 부재로 자력으로는 침투 임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육군의 작전계획(작계)상 침투 작전 수행을 위해 보유 중인 MH-47과 MH-60 헬기는 미군 주둔 전력으로,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적진 투입을 위한 작전 전개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육군이 특수작전을 위해 보유 중인 UH-60 특수작전용 헬기는 미사일 경보장치나 전방관측장비(EO/IR), 위성관성항법장비(EGI) 등이 없어, 북한의 대공미사일 체계에 대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야간 및 제한된 기상 조건에서정밀항법 운항이 제한되는 등 참수 작전 수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UH-60 특수작전용 헬기 대부분은 30년 이상 노후된 기종으로 일부 수리 부속이 단종돼 주문 제작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헬기 평균 가동률은 2017년 80%에서 2018년 71%, 2021년 70% 등 최근 5년간 10%포인트 이상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UH-60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2016년 소요 결정이 내려진 후 2022년 현재까지도 사업 타당성 조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은밀 침투를 위한 항법과 방호 장비를 보강하는 개량 사업도 실전배치까지 추가로 5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압도적인 대응 능력 확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유사시 신속한 적진 투입을 위해서는 공중침투 자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임여단이 자체적으로 운용 중인 공중침투 자산이 없다는 것은 전(前) 정권이 말로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유사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공중침투 능력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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