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때리면 핵 쏜다'..北, '자동 핵타격'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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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을 법제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이 9일 공개한 '북한 핵무력 정책 및 법령'에 따르면 북한은 지도부가 공격받을 경우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과 함께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 위원장만 갖도록 지휘·통제 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했다.
북한은 '자동 핵타격' 외에도 5가지 경우를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법령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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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을 법제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이 9일 공개한 ‘북한 핵무력 정책 및 법령’에 따르면 북한은 지도부가 공격받을 경우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과 함께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 위원장만 갖도록 지휘·통제 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했다.
이같은 내용은 전날 폐막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 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16년 제7차 당대회 때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거둬들인 것으로 앞으로는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선언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법령은 어떤 경우에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드러낸 것이다.
법령은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를 향한 공격이 이뤄질 경우 핵으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작전계획을 세웠다는 의미다.
북한은 ‘자동 핵타격’ 외에도 5가지 경우를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법령에 적시했다.
핵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대북 공격이나 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등이다.
북한은 특히 이 조항들에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실제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단지 북한 스스로 곧 이뤄지리라 판단하기만 해도 핵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남한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저지하고자 구축 중인 ‘3축 체계’에 대응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3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의미한다.
북한은 또 전쟁 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된 경우, 기타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도 사용 조건에 포함했다. 모두 ‘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핵을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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