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범죄 만연하는데..35%는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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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중 35%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성범죄는 705건으로 전년도인 2019년의 338건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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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군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중 35%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성범죄는 705건으로 전년도인 2019년의 338건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군내 성범죄는 2019년 338건, 2020년 463건, 2021년 70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들어서도 6월 말 현재 333건에 달해 전년 대비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를 보면, 전체 1839건(2019년~2022년 6월) 가운데 760건(41.3%)이 기소, 634건(34.5%)이 불기소 처분을 각각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공군이 62.7%로 절반을 넘겼고, 육군 40.2%, 해군 34.1%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육군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엔 5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6월 말 현재 2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16건의 동성간 성추행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모텔에서 항문성교를 한 하사와 상병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격리생활관에서 구강성교를 하다 적발된 병장과 상병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등 16건 중 10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선 보다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확립해야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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