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불구속 기소

이가현 2022. 9. 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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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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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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