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호 법안' 발의..'1·2기 신도시 특별법'

이지은 2022. 9.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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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후신도시 특별법)'과 그 부수 법안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달리 이번 특별법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둬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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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후신도시 특별법)'과 그 부수 법안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안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의 보궐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사업 수립 책무 규정 및 도시재생 진흥지구 지정 ▲별도 특별위원회 설치 없이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 설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 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도지사가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을 수립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특례 설치 등이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달리 이번 특별법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둬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위해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안 의원은 "1·2기 신도시는 지역균형개발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되어 정책성과 공공성을 지닌 도시들이지만, 자족 기능이 미비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분당·판교 등 노후 신도시들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은 물론 후속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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