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 건보료 개편에 건보재정 수입 오히려 악화

이지은 2022. 9. 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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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으로 인해 연간 보험료 수입이 2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추계 결과가 8일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0호'를 통해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에 기존 여야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료 경감과 피부양자 재산요건 유지 조건 등이 추가됐다"며 "총 보험료 수입은 합의안 대비 연 4447억원이 추가로 감소했고, 건강보험 재정은 연 2조 854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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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분석보고서..연간 수입 2조원 줄어
"재정 안정화 위한 중장기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으로 인해 연간 보험료 수입이 2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추계 결과가 8일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0호'를 통해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에 기존 여야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료 경감과 피부양자 재산요건 유지 조건 등이 추가됐다"며 "총 보험료 수입은 합의안 대비 연 4447억원이 추가로 감소했고, 건강보험 재정은 연 2조 854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3월 여야합의에 따라 향후 5년간 1·2단계에 걸쳐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수정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6월 2017년 여야 합의를 일부 수정해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예정처는 이 수정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으로 인해 기존 합의안 대비 연 4447억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사후정산제도와 주택부채공제제도, 최저보험료 세대 경감에 따라 합의안 대비 연 1287억원의 수입이 감소하고, 피부양자의 재산요건 유지 및 피부양 탈락자에 대한 경감 시행으로 합의안 대비 연 3160억원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임슬기 예정처 추계세제 분석관은 "1단계 개편안 당시 총 보험료 수입 감소액 전망치가 연 8493억원 수준이었던 반면에, 2단계 수정안의 경우 감소액 전망치가 연 2조 854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고 향후 보험료 수입 감소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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