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추석 밥상 민심 노린 총공세

오현석 2022. 9. 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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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왼쪽 셋째)와 민주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귀금속이 재산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 대표와 당 전체는 더불어 파멸의 길로 갈 것”(권성동 원내대표)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대학 시간강사·전임교원 지원 시 학력·경력 위조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당시 각종 기업의 뇌물성 후원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세 가지 사안을 수사 범위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현재는 민주당이 유일)가 2명을 추천하면 그 가운데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의 규모는 총 100여 명 이내로, 그중 3분의 1을 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가 지난 6월 해외 순방 등 대외 활동 과정에서 1억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귀금속을 착용했는데, 윤 대통령 재산신고 내역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통령실은 해당 액세서리는 대여한 것으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공세도 예고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는 국민대 재학 시절 작성한 논문 4편은 물론 언론에 의해 표절이 확인된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도 철회하고 학위를 반납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되긴 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첫 관문인 국회 법사위 상정부터 쉽지 않아서다. 안건 상정의 키를 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역시 마찬가지다. 현직 대통령은 임기 내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가진다. 수사는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 퇴임 후에야 가능하다. ‘김건희 리스크’를 극대화해 추석 민심의 밥상에 올리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그래서 나온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란다. ‘맞불 특검’ ‘무리수 특검’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대통령 시행령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꼼수 시행령 쿠데타로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했다”고 반발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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