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7명 사상' 광주 학동 붕괴사고..현산 책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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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하청·재하청업체 현장 책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인 현산과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 감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현산 현장소장인 서모(58)씨에게 징역 2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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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 사상 참사
현대산업개발 책임자 집유, 하청·재하청 현장소장 징역형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하청·재하청업체 현장 책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청업체인 현산 현장소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인 현산과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 감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현산 현장소장인 서모(58)씨에게 징역 2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산 공무부장 노모(58)씨와 안전부장 김모(57)씨에게는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공 하청을 맡았던 업체 한솔의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48)씨는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인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감리 차모(60·여)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현산·한솔·백솔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 붕괴돼 주변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철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점,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각 책임자들의 주의 의무 정도와 공사 관여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학동 4구역 철거 작업의 하청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의 경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한솔·다원이앤씨에 하청을 주고 이들이 다시 백솔에 재하청을 하는 구조로 돼 있었다. 석면 작업은 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은 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은 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의 구조로 파악됐다.
철거 공사비는 이 같은 재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3.3m²당 28만원→10만원→4만원→2만8000원까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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