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마무리 됐지만..검찰 부담↑·공소시효 논란 남아

오규민 2022. 9. 7. 0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20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의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은 사안이 중대할 땐 경찰과 미리 조율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사건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라며 "만약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지만, 보완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판단했을 때 시효가 촉박하다면 그냥 불기소되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지난달 말부터 결론 내려
공소시효 3일 남기고 사건 넘기기도
선거사범 지난 대선보다 44%↑
檢 "사건 볼 시간 부족할 수도"
공소시효 해외에 비해 짧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20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의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로 검찰은 이달 9일까지 검찰에서 기소 및 보완 수사 요구 등 다각도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에 3일 남기고 송치된 사건이 있는 등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공소시효 자체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지난달 말부터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같은 날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3일에는 녹취록과 관련된 이 기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원희룡 부부, 윤 대통령,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선거법 혐의는 아니지만 '거짓 해명'과 연관된 김 여사의 허위경력 사건도 지난 24일에 불송치로 결론 내렸다.

공소시효 3일을 남기고 검찰에 넘어간 사건도 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는 19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많아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인원 기준 19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수는 956명이었지만 이번 대선에선 1383명으로 45%가량 늘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기소 여부나 보완 수사 요구 등을 결정하는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볼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은 사안이 중대할 땐 경찰과 미리 조율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사건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라며 “만약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지만, 보완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판단했을 때 시효가 촉박하다면 그냥 불기소되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대검찰청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당시 “경찰 수사가 맞는지 판단하는 데 3개월이 부족한 사건도 있고 하루면 되는 사건도 있을 정도로 천차만별”이라며 “매우 중요한 사건이 턱없이 부족한 기간을 남기고 오면 난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다른 나라와 달리 기간이 짧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해당 법 공소시효는 1947년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공소시효는 1년이었으나 1991년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6개월이 됐다. 독일의 경우 개별 사건에 따라 최소 3년에서 5년까지다. 미국은 5년이며 일본도 6개월 단기 공소시효를 이미 폐지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짧다 보니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무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시효를 없애거나 적어도 선거로 인해 당선된 기간은 공소시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반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다른 법에 비해 촘촘히 잘 만들어졌다”라며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잘하면서 동시에 선거사범에 대한 역량 있는 수사 기관이 전문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공소시효를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