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창오리 군무 더는 못 볼 수도.. 돈때문에 벌어진 일 [최병성 리포트]

최병성 2022. 9. 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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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성 리포트] 법 무시하며 환경 파괴하는 한전의 송전탑 공사

[최병성 기자]

 호수 위에 떠 있는 평화로운 소들섬 풍경
ⓒ 최병성
 
잔잔한 호수 위에 새알처럼 생긴 초록빛 섬이 떠 있다.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삽교호에 있는 소들섬이다. 겨울이 되면 소들섬은 새들의 천국이 된다.
 
 겨울철 소들섬에 가창오리들이 가득하다.
ⓒ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소들섬 안에 가득한 가창오리 무리
ⓒ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철새들이 소들섬을 찾는 이유가 있다. 겨울철에도 얕은 수심의 습지가 있어 천적으로부터 안정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소들섬엔 큰기러기와 큰고니, 저어새, 황새, 흰꼬리수리 등 멸종 위기 희귀 철새들이 깃들고 있다.
가창오리의 황홀한 군무를 즐기는 철새 애호가들에게 삽교호는 성지와 같은 곳이다. 삽교호는 여러 철새도래지 중 하나가 아니다. 고창의 동림저수지, 금강호 등 대한민국을 찾아왔던 가창오리들이 중국 동북부로 떠나기 전에 총 집결하여 영양을 보충하는 가장 중요한 월동지가 바로 삽교호다. 
 
 소들섬에서 가창오리와 기러기들이 비상하고 있다.
ⓒ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철새들의 낙원 소들섬에 위기가 찾아왔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소들섬에 송전탑을 세우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일, 소들섬 안에 송전탑을 세우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한창이다. 오염방지막을 넘어 오염수가 호수로 퍼져가고 있다.
ⓒ 최병성
 철새 낙원 소들섬을 관통하는 송전탑 공사가 진행 중이다.
ⓒ 최병성
     
법 무시하는 한전의 무리한 공사
가창오리 비행을 바라볼 수 있는 소들섬 소들 쉼터에 야생생물보호 지정 팻말이 세워져 있다. 소들섬의 소중한 환경을 지키고자 당진시는 지난 1월 28일 소들섬과 삽교호 주변 지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소들섬과 삽교호 일원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을 알리는 안내판이 소들섬 곁에 세워져 있다.
ⓒ 최병성
 
소들섬과 삽교호 주변 지역이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한전은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 3월 30일 한전에 공사 중지 명령을 통보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에 대해 당진시에 제출한 소명 자료가 미흡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법정보호종 등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대책 등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다.
  
 당진시가 한전에 야생동물 보호 등을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미흡하다며 공사중단 명령을 통보했다.
ⓒ 당진시
 
한전은 당진시의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5월 16일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한전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명확했다.
 
한전(신청인)이 부족한 전력공급을 보완하고 대규모 전력수요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가 필요하고, 공사가 중지되어 장기화되는 경우 전기 공급의 장애가 발생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나, 한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진시의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기각한다.
  
 당진시의 공사중단 명령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문
ⓒ 판결문
 

한전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지난 8월 4일 '심리불속행'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도 당진시의 공사 중지 명령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심에서도 패소하였으니 한전은 당진시의 명령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법정 보호종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했을까? 한전은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송전탑 공사를 속도전으로 강행하고 있다.

거짓 가득한 10년 전 환경영향평가

당진시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5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전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전이 송전탑 공사 중인 삽교호와 소들섬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이 환경부 규정에 명시돼 있다.
ⓒ 환경부
 
그러나 한전은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 중이다.
한국전력의 345kV 북당진~신탕정(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보았다. 표지에 2012년 9월로 적혀 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에 작성된 것이다. 10년 동안 삽교호와 소들섬의 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한전의 환경영향평가서. 2012년9월 작성되었고, 가창오리가 솟벌섬에 있고, 소들섬에 없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 한국전력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제1항1호에 따르면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항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항목에 '사업계획 승인 및 확정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에 '변경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당진시의 소송 대리인인 하승수 변호사는 법정에서 한전의 공사는 명백한 재협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10년 전 한전의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은 어떨까? 놀랍게도 소들섬에 송전탑을 지나가기 위해 철새들의 서식 공간을 거짓으로 작성한 의혹들로 가득했다.

한전은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 삽교호에 찾아오는 철새들 65만 5596 개체 중 99.15%인 65만 개체가 가창오리라고 기록했다. 한전도 삽교호가 대한민국 제일의 가창오리 집결지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문제는 가창오리와 철새들이 삽교호에서 머무는 위치였다.

삽교호에는 소들섬과 솟벌섬이 있다. 한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차에 걸친 조사 결과, 가창오리가 삽교호에 머무는 지점을 솟벌섬과 삽교호 방조제 일대라고 기록했다. 즉, 소들섬에는 가창오리가 없다는 것이다.
  
 한전의 송전선이 좌측에서 삽교호 주변을 따라 올라오며 소들섬을 통과한다는 자료. 가창오리 무리들이 솟벌섬과 삽교호 방조제 주변에 있고, 송전선이 지나는 소들섬에는 없다고 기록됐다.
ⓒ 한국전력 환경영향평가서
 
 송전탑이 좌측 삽교호 주변을 따라 올라와 소들섬을 통과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 최병성
  
또 한전은 '비행 시 넓은 행동반경을 형성하는 가창오리의 특성상 주로 삽교호 하류부 일대를 비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소들섬으로 송전탑이 지나가도 가창오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했다.
  
 가창오리의 비행 방향이 삽교호 방조제 쪽이라며 소들섬엔 가창오리가 없다고 송전탑 노선을 그려놓았다. 그림처럼 지금 한창 공사 중이다.
ⓒ 한국전력
 
그러나 한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주장 자체에도 오류가 있다.

한전은 가창오리가 비행 시 넓은 행동반경을 형성하는 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가창오리가 머무는 공간으로 강조한 '솟벌섬'과 송전탑이 지나가는 '소들섬'과의 거리를 카카오맵으로 측정해보았다. 약 488m에 불과했다. 비행 시 수 km의 넓은 행동반경을 형성하는 가창오리에게 488m는 아주 짧은 거리에 불과하다. 한전이 소들섬에 세우는 송전탑과 송전선이 가창오리 비행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삽교호에서 가창오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은 솟벌섬이 아니라 소들섬이다. 한전의 주장이 맞는다면 소들섬에 가득한 가창오리는 무엇이며, 소들섬 위를 새까맣게 덮고 비행 중인 가창오리의 군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소들섬 위에 가창오리 무리들이 비행하고 있다. 이 곳에 송전탑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
ⓒ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한전의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임을 입증하는 보고서도 있다. 충남연구원이 작성한 <철탑(송전탑)이 야생생물에 미치는 영향>(2021)이란 보고서는 '송전설비에 의한 삽교호 지역 피해 예상'에서 '소들섬은 삽교호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써 삽교호가 철새도래지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핵심공간이며, 소들섬에 송전탑이 설치될 경우 기능 상실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송전설비에 의한 삽교호 지역 피해 예상
1. 삽교호 핵심 공간 손실
○ 휴식처가 갖춰야할 기본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천적의 접근 차단' 그리고 '체온 유지'이며 삽교호 내부 소들섬이 최적의 공간임
○ 소들섬은 천적의 접근이 어렵고 내부에 얕은 수심의 습지가 유지되며 중앙에는 하중도가 위치하고 있어 안정된 휴식이 가능한 공간임
○ 소들섬은 삽교호 지역의 유일한 휴식 공간이므로 철새도래지로서 삽교호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 즉 핵심공간이라 볼 수 있음
- 소들섬 내부에는 다양한 오리기러기를 비롯하여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큰기러기 등, 흰꼬리수리 등이 안정을 취함
○ 소들섬 내부에 송전탑이 설치될 경우 이러한 휴식처의 면적인 상실과 더불어 기능 상실을 야기할 수 있음
  
 소들섬이 삽교호의 핵심 구역이기 때문에 송전탑 건설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충남연구원 보고서.
ⓒ 충남연구원
 
가창오리와 철새들이 솟벌섬과 방조제 근처에 있어 소들섬 송전탑 공사가 철새들에게 영향이 없다는 한전의 주장은 삽교호의 핵심 공간인 소들섬을 파괴하는 거짓말에 불과했던 것이다.

또, 한전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큰기러기 250마리와 큰고니 12마리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2019년에 실시한 전국자연환경조사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삽교호에서 큰기러기는 최대 3119마리, 큰고니는 최대 523마리가 관찰되었다.

이밖에도 한전은 삽교호를 찾는 철새 중에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 제201-2호 멸종위기 2급인 큰고니는 솟벌섬 인근에, 멸종위기 2급 큰기러기는 송전선과 떨어진 농경지 등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송전탑과 송전선이 특별히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이다. 소들섬에서 가창오리 무리뿐 아니라 큰고니와 큰기러기 무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들섬 안에 가창오리와 큰고니 무리. 우측 아래 흰색의 큰고니가 60 마리가 넘는다.
ⓒ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한전의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인 증거들은 또 있다. 지난 8월 김상섭 조류협회 충남아산지회장은 송전탑 공사가 한창인 소들섬 바로 옆에서 찍은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 무리 사진을 보내왔다. 황새 뒤로 보이는 붉은 줄이 한전이 소들섬의 송전탑 공사를 위해 설치한 오탁방지막이다.
 
 한전이 송전탑 공사 중인 삽교호 소들섬 인근에서 황새들이 먹이를 찾고 있다. 뒤에 한전이 설치한 소들섬의 오탁방지막이 보인다.
ⓒ 김상섭
 
지난 6월 12일에는 소들섬 현장 조사 중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이며 천연기념물 제205-1, 2호인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 무리를 만났다. 50마리가 넘었다.
    
 50마리가 넘는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 뒤편에 한전이 공사 중인 송전탑이 보인다.
ⓒ 최병성
 
 한전의 송전탑 건설로 위기에 처한 삽교호의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
ⓒ 최병성
 
한전은 가창오리들이 해질 무렵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노선을 삽교호 방조제 방향이라고 기록했지만 이 역시 소들섬에 송전탑을 세우기 위한 거짓이다. 소들섬 바로 좌측에 드넓은 먹이터가 있는데도, 공장과 주택으로 혼재된 삽교호 방조제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기록한 것이다.

또, 법정보호종 새들이 송전탑으로 인해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기록했지만, 충남연구원은 위 보고서에서 정 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 삽교호의 송전탑 건설로 인해 큰고니를 비롯해 큰기러기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황새가 송전선에 충돌하여 감전이나 충돌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소들섬과 삽교호를 찾아오는 황새, 저어새, 큰고니, 큰기러기 등의 수많은 법정보호종 새들이 한전의 송전탑 공사로 인해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만약 한전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의도적인 거짓 작성이 아니라면, 지금 공사를 당장 멈추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새로 조사하면 된다.

지중화하면 되는데
 
 삽교호 이전에는 송전선로를 지중화로 공사하고 있다. 그러나 삽교호 인근에 와서 다시 지상으로 솟구친다.
ⓒ 최병성
   
한전은 삽교호 이전까지는 지중화로 송전선을 설치했다. 그런데 삽교호 앞에서 갑자기 지상으로 설치했다. 삽교호 호수변을 따라 송전탑을 줄줄이 세우고 송전선을 휘감고 있다. 이는 넓은 비행공간을 차지하는 가창오리 무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 뻔하다.
 
 지하로 설치된 송전선이 삽교호 인근에 와서 지상으로 올라왔다. 가창오리 비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바로 앞의 동그라미 부분이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송전탑이다. 빨간 점들이 한전이 세운 송전탑이다.
ⓒ 최병성
  
주민들은 한전의 송전선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삽교호와 소들섬의 환경 보호를 위해 지중화로 송전선을 묻어달라는 것이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2021년 11월 5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진시 소들섬 보존을 위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 역시 지난 2021년 12월 20일, 소들섬 보존을 위한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및 송전선로 지중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남도의회와 당진시의회가 송전선의 지중화를 결의했다.
ⓒ 충남도의회. 당진시의회
   
그러나 한전은 송전선을 지중화로 할 경우 공사비가 더 든다며 송전탑 공사를 강행 중이다. 삽교호를 찾는 국제적 멸종위기종들의 안전과 대한민국 최고의 철새도래지인 삽교호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는 것이 과연 지중화 공사비보다 가치가 없는 것일까?

발암물질 나오는 송전탑 공사 현장

한전의 송전탑 건설 현장은 처참했다. 거대한 철탑을 지지하려면 지하에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한다. 송전탑 기초 공사 현장에 시멘트 물이 주변으로 흘러넘쳤다.
   
 삽교호 송전탑 공사 현장엔 시멘트 반죽이 주변으로 흘러넘쳤다.
ⓒ 최병성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오염수가 흘러넘치고 있다.
ⓒ 최병성
 
대한민국 시멘트는 쓰레기로 만들어져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6가크롬은 수용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물을 만나면 용출되어 주변 지역과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시멘트 그라우트재에서 6가크롬 용출 특성에 관한 연구>(천병식 외. 2003)에 따르면, '일본의 공사 현장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용출되어 일본 건설성이 공사를 중단 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어떤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쓰레기시멘트 정책은 국민들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다. 쓰레기시멘트로 인해 대한민국 전 국토와 수질오염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전은 시멘트에 발암물질 6가크롬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몰라서 저리 처참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한전 관계자가 쓴 <복합지반에서의 System화된 심형기초 굴착방법(EMP, SPG)을 이용한 VE사례>에 따르면, 송전탑 건설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성분재료에서 용탈작용이 발생할 경우, 6가크롬과 같은 유해 성분이 유출되어 주변지역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의 발암물질 6가크롬이 용출되어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기록해놓았다.
ⓒ 한국전력
 
환경 파괴 방치하는 환경부의 직무유기
지난 8월 25일 당진시민사회단체는 당진시청 앞에서 당진시와 환경부에 한전에 대한 공사 중지와 고발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1일에는 주민들이 금강유역환경청 정종선 청장을 만나 긴급조치를 취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금강청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하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대 철새도래지 삽교호가 망가져 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당진시민사회단체가 당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에 한전의 공사 중지와 고발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하고 있다.
ⓒ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제5항1,2호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재평가)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철새도래지를 이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한전의 각성과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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