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시절 목격자 나타났다"던 추미애..경찰, 불송치
정혜정 2022. 9. 6. 23:06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작년 12월 열린공감TV와 오마이뉴스가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줄리에 대한 해명. 줄리 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는 글과 함께 '쥴리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공유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걸 봤다는 목격자를 인터뷰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 등 6명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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