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리베이트 최다 기업.. 과징금만 2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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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선샤인액트(K-Sunshine Act)'라고 불리는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가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꼼수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은 14개 제약사의 852개 품목이다.
동아ST는 최근 5년간 375개 품목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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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약사의 행정처분 불복 소송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이 집행정지 되고, 처분 유예기간 동안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은 가능했다. 실제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은 최근 5년간 약 58억 원에 달한다.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이다.
최종윤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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