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리베이트 최다 기업.. 과징금만 246억원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2. 9. 6. 2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판 선샤인액트(K-Sunshine Act)'라고 불리는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가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꼼수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은 14개 제약사의 852개 품목이다.

동아ST는 최근 5년간 375개 품목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4개 제약사 852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동아ST 제공
'한국판 선샤인액트(K-Sunshine Act)'라고 불리는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가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꼼수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은 14개 제약사의 852개 품목이다.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에는 동아ST(동아에스티), CJ헬스케어(씨제이헬스케어),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국내 대형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리베이트 품목이 가장 많은 제약사는 동아ST였다. 동아ST는 최근 5년간 375개 품목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의 44%를 차지한다.
그다음으로는 CJ헬스케어가 120품목, 일양약품 86품목, 파마킹 85품목, 국제약품 28품목, 일동제약 27품목, 한국피엠지제약 25품목, 한미약품 9품목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유제약은 1품목, 엠지는 8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아 상대적으로 품목 수는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7억 원과 8억 원을 부과받았다.
행정처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의 60% 이상이 약가인하(541건) 처분이었다. 다음으로 급여정지(206건), 과징금(105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은 271억 3700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제약사의 행정처분 불복 소송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이 집행정지 되고, 처분 유예기간 동안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은 가능했다. 실제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은 최근 5년간 약 58억 원에 달한다.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이다.

최종윤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s 헬스조선 & HEALTH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