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막 보험상식⑥] 폭우에 태풍까지 잦아지는데..풍수해보험을 아십니까

이창환 2022. 9. 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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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수진 씨는 역대급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카페에 물이 차올라 큰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떠올랐고, 마침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가입을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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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부산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수진 씨는 역대급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카페에 물이 차올라 큰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떠올랐고, 마침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가입을 결심했습니다.

폭우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피해도 커지면서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한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2006년에 만든 정책성 재난관리보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데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10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입니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임차인)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 상품별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평균적으로 주택의 경우 1만6000원, 온실은 10만2000원, 상가는 3만8000원 수준입니다. 나라에서 보험료를 대부분 지원해주기 때문에 월 몇천 원 수준에서 재난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금액은 공장은 최대 1억5000만원, 상가는 1억원, 주택은 72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까지입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저소득층의 경우 아예 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과거에 받았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는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합니다. 만약 내가 거주하는 곳이 상습 침수지역의 반지하나 1층 주택이라면 풍수해보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여러 가지 이점에도 아직 가입률이 높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1%, 2021년 4.7%에서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보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어서라는 분석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6개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이 아니어서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배달의민족과 현대해상 등이 올해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부장은 "풍수해보험은 최소한의 자연재해 대비책이지만 가입하지 않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며 "부담료가 크지 않은 만큼 풍수해보험을 적극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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