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합의' 그친 종부세 개정안.. 제외된 1주택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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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 방향을 두고 '반쪽' 합의를 하면서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적용 사정권에 있는 1가구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국세청이 조세특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오는 7일까지 여야가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칫 종부세를 일단 낸 뒤 내년에야 세금을 환급받는 혼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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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찾으면 납부 뒤 환급 현실화
최악 땐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무산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 방향을 두고 ‘반쪽’ 합의를 하면서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적용 사정권에 있는 1가구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34만명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자들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할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인 것이다. 국세청이 조세특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오는 7일까지 여야가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칫 종부세를 일단 낸 뒤 내년에야 세금을 환급받는 혼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7일 본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과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다만 정부가 도입을 약속했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특별공제 건에 대해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만약 7일 전 여야가 특별공제 도입에 합의하면 1가구 1주택자 21만4000명이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오는 11월 말 고지받아 12월 1~15일 사이 내면 된다. 하지만 7일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우선 오는 16~30일 진행되는 조세특례 신청 기간 12만8000명가량 되는 1가구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가 공동명의를 할지, 단독명의로 바꿀지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정부는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했음에도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공동명의 사례가 이어지자 납세자가 조세특례 기간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는 12억원, 단독명의는 11억원이지만 특별공제가 커지면 단독명의로 바꾸려는 사람이 많아질 전망이다.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중 특별공제 도입에 합의해 법을 처리하더라도 통상 정기국회 처리 법안은 12월 말 일괄적으로 개정·공포되다 보니 이미 1가구 1주택자들이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낸 뒤에야 적용된다. 결국 납세자가 별도 경정 청구를 거쳐 이미 낸 세금 일부를 환급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산 오류를 무릅쓰고 스스로 계산한 종부세를 내는 수밖에 없다. 경정 청구를 거치면 정부도 연 1.2%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못 찾으면 대선 당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라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가뜩이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 상황에서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권민지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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