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어진 '강제징용 현금화' ..외교부 의견서 논란도 계속

임주언 입력 2022. 9. 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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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기업의 국내자산 현금화 절차가 기약 없이 길어지게 됐다.

미쓰비시 국내자산 현금화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 결론이 미뤄지자 외교부는 피해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해법 찾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기업의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한·일 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있어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의견서를 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은 '사실상 대법원 결정을 늦춰 달라는 요구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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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기업의 국내자산 현금화 절차가 기약 없이 길어지게 됐다. 대법원이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주심을 맡았던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냈던 외교부는 피해자들과 만나는 등 법원 결정 전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의견서로 인해 이미 신뢰가 깨졌다는 입장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한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는 이날 정식 종료된다. 물리적인 임기 종료일은 4일이지만, 실질적인 업무 기한은 퇴임식인 2일까지였다. 이때까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미쓰비시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당초 피해자들은 지난달 19일까지 대법원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었다. 지난 4월 19일 접수된 미쓰비시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그때까지 였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 기간인 4개월 내 재판부가 기각에 합의할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피해자들은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후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한 미쓰비시의 재항고까지 기각된 터라 대법원의 빠른 판단을 예상해왔다.

하지만 주심인 김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원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해당 재판부가 구성되는 시점도 불투명하다. 여야가 지난 1일 김 대법관 후임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 국내자산 현금화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 결론이 미뤄지자 외교부는 피해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해법 찾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만났다. 박 장관은 만남 이후 기자들에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것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됐던 ‘외교부 의견서’는 철회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의견서에 대해 “민관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수렴했던 것과 한일 간 교섭을 진행해온 그동안의 외교 활동을 참고로 해서 작성해 법원에 보낸 것”이라며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의견서는 외교부가 7월 말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중이란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일본기업의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한·일 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있어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의견서를 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은 ‘사실상 대법원 결정을 늦춰 달라는 요구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미쓰비시 측 또한 지난달 대법원에 민관협의회 등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으니 결정을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재항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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