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시절 김건희 봤다"던 안해욱 檢송치..김어준은 제외 왜
대선 기간 중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30일 안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안씨는 올해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언급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지난 7월 경찰 조사 때 “국민의힘과 김건희 여사의 대응은 불미스러운 일”, “지금이라도 무리한 행동을 멈춰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조사를 받게 돼 황당하다”, “김 여사가 쥴리 예명을 가졌을 때 제가 2년에 걸쳐서 여러 번 만났다. 제가 (쥴리를) 만난 횟수는 두 자릿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안씨와 김어준 씨,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전직 종업원 2명 등을 올해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씨와 전 직원 등 총 3명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당시 공적 인물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진행자로서 인터뷰한 것이며, 안씨 외 나머지는 단정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사한 혐의로 안씨를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안씨가 당시 열린공감TV에서 했던 방송 발언을 위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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