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보료 소득 요건 강화..연 합산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고혜영 2022. 9.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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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무임승차 막으려 3400만원에서 기준 낮춰
(매경DB)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된다. 이에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간 합산 종합과세 소득이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합산소득에는 공적연금 소득을 비롯해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사업소득 등이 해당한다. 다만, 사적연금 소득(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제외다. 정부는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커지자 연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췄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올해 2월 기준 2685명이다. 이들은 그간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져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안내를 진행 중이다.

소득요건 강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은 월 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다만, 복지부는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일부를 4년에 걸쳐 경감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65% 가량은 월 평균 3만 6000원의 보험료를 덜 내게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줄었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될 방침이다. 이에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이 종전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 정률제도 지역 가입자 보험료 경감 요인이다. 기존 지역가입자는 97등급으로 나뉘어 보험료가 부과됐다. 9월부터는 소득의 일정비율이 보험료로 부과되는 정률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차등공제도 바뀐다. 기존에는 지역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서 보험료를 공제받았다. 이를 개편해 재산과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한다.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오는 26일부터 고지된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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