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8만원짜리 먼지털이 수사?..법조계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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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야당에서는 10만원도 안되는 밥값으로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더 적은 금액의 기부행위로도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는 만큼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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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동종 사례에 비춰봤을 때나 법리적으로 봤을 때나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무죄였다면 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겠나..78000원, 공직선거법에서는 굉장히 큰 돈"
"실제 법카 유용 의심 금액 2000만원, 지금까지 혐의 입증된 게 78000원..90만원 벌금형 나올 듯"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야당에서는 10만원도 안되는 밥값으로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더 적은 금액의 기부행위로도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는 만큼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전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47조의2 제1항은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물론, 후보가 되려는 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당해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3명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다. 당시 식사비는 김 씨의 밥값 2만 6000원을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7만 8000원)를 비롯해 김 씨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 수행원들의 식사비까지 총 10만원 가량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김혜경씨 법카사건은 전형적인 부풀리기, 먼지털이 수사"라고 반발했고, 이 대표도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김씨가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며 "이번 '7만8000원 사건'에서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금액의 크기와는 별개로 김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놨다.
최건 변호사는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김혜경씨 사건은 동종 사례에 비춰봤을 때나 법리적으로 봤을 때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만약 밥값으로 쓴 돈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무죄였다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왜 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7만 8000원이라는 액수는 그냥 봤을 때는 커보이지는 않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는 "실제 법카로 유용한 의심이 드는 금액은 2000만원이지만, 지금까지 혐의로 입증된 부분만 7만 8000원인 것"이라며 "앞으로의 검찰 수사 등을 두고봐야 하겠지만 7만8000원 만으로도 충분히 공직선거법 위반은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혜경 씨가 기소된다면 이전의 판례들을 봤을 때,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될 것 같다"며 "아마 의원직 상실형인 1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9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숙경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남 고흥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이발을 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가 무상으로 머리를 깎아준 인물은 8명이었다. 검찰은 1인당 이발요금을 5000원으로 계산해, 한 의원이 4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담양군의 한 의원이 주민 한 명에게 온천 입욕권 5장(4만5000원 상당)을 건네 기소된 적 있다. 지지 호소 발언을 하며 별다른 친분이 없던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했고, 1심은 이 군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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