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이재명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1.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검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1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 조사받으러 6일 검찰에 나와라’고 통보했습니다.
2. 검찰소환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의 경우는 ‘대장동ㆍ백현동 의혹’관련 ‘이재명의 거짓말’에 대한 조사입니다. 대장동과 백현동은 부동산개발특혜입니다.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천문학적 수익을 얻게 해주었다는 의혹입니다.
3. 이번에 문제된 ‘허위사실공표’는 의혹의 편린에 불과합니다.
먼저 백현동 관련.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이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에 대해 ‘국토부가 협박해 (할 수 없이)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백현동 땅은 2015년 9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높여 용도변경됩니다.
4.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토부가 2014년‘지방이전 예정 공공기관(식품연구원)부지 매각에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성남시는 그해 연말 ‘안된다’는 공문을 식품연구원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2015년 이재명의 측근이 부동산개발업체에 특채되면서 용도변경이 일사천리로 진행됐기에, 이재명이 연루된 의혹은 짙어졌습니다.
5. 대장동 의혹은 훨씬 큽니다. 거짓말은 지엽적입니다.
이재명은 작년 12월 인터뷰에서 대장동의혹 수사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1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라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이재명이 김문기와 같이 해외여행중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오면서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됐습니다.
6. 두 거짓말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건 ‘공직선거법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대선이 3월 9일이었으니까 공소시효가 9월 9일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6일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기소 이전에 한번은 대면조사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서면조사는 경찰이 이미 3번 했습니다.
7. 이재명은 이미 거짓말로 정치적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형 집앞까지 앰블런스를 보냈다가 마지막 순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8. 분명 거짓말이지만 이재명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선고한 대법관은 7명. ‘토론과정에서 한 표현이 의도적인 사실왜곡이 아닌 한 허위사실공표 아니다’는 논리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유죄를 주장한 대법관 5명은 ‘그 정도면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라고 주장했습니다.
9. 당시 무죄판결에 주도한 대법관이 권순일입니다.
권순일은 대장동 주범 김만배를 수시로 만났고, 퇴임직후 김만배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의혹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튼 무죄판결 덕분에 이재명은 대선후보가 되었습니다.
10.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에 거짓말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유죄며, 정치인의 도덕성은 중요합니다. 이재명의 다음 대권도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기와의 싸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칼럼니스트〉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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