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 판정문, 론스타와 협의해 공개할 것"

최대열 2022. 9. 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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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을 공개하기 위해 협의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1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히 판정문을 공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판정문은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대외 공개가 가능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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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을 공개하기 위해 협의를 시작했다.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외부 공개가 안 되는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개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법무부는 1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히 판정문을 공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전날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판정문은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대외 공개가 가능하다. 론스타는 판정문 공개에 대해 따로 의견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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