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대 횡령·배임'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6개월.. 법정구속

김대현 2022. 9. 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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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교비 약 7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의원(67·친박신당 대표)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4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홍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심은 홍 의원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년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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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학재단 교비 약 7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의원(67·친박신당 대표)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4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홍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763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었을 경우 뇌물수수 범행은 형량을 구분해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홍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엔 징역 2년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경민학원과 경민대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상대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한다"며 "고급 승용차를 실제로 이용한 횟수가 많지 않아 실질적 이득액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노모께서 몸이 안 좋으시고 직접 전할 이야기가 있다"며 "하루만이라도 형 집행을 미뤄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홍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민학원 이사장·경민대 총장 재직시절 서화 매매 대금으로 지출한 교비 24억원을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교비 75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심은 홍 의원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년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공소사실 가운데 50억원대 횡령 혐의와 IT업체 관계자에게 고급 차량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받자 명의상 대표를 실제 학교 운영자인 것처럼 가장해 처벌받게 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IT 관계자로부터 공진단과 현금 등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다른 횡령·배임 혐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도주할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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