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응 시행령, 차관회의 의결..6일 국무회의 상정

김형민 2022. 9. 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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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음을 알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의견을 수용해 기존 입법예고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의 개념을 다시 수립하고 대상범죄를 재분류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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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해 마련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법무부는 이날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음을 알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의견을 수용해 기존 입법예고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의 개념을 다시 수립하고 대상범죄를 재분류한 것이 골자다. 직권남용?직무유기, 금권선거(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볼 수 있고 마약(단순 소지?투약 제외), 조직범죄(경제범죄 목적 한정) 등을 경제범죄로 보고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하는 범죄’를 기타 중요 범죄로 규정하기도 했다. 수사개시규정(시행령) 제3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의 요건으로 명시한 ‘직접 관련성’이 법률의 위임도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삭제했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정 법령 시행 경과를 분석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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