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女, 항소심도 징역 1년 실형

김현경 2022. 9. 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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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승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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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승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타인을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들이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병합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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