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족쇄 풀렸다..9월3일부터 입국시 '코로나 검사' 폐지
내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1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에 대해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29일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 부실한 검사를 굳이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또 내달 9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가족 모임·방문에는 따로 제한이 없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된다.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소 운영되고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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