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수정' 한동훈에 이탄희 "이게 단순 정정할 일인가"

박정훈 2022. 8. 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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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엔 변호사 보수규정 없다' 발언 5일만에 정정.. 시행령 질문엔 '법무비서관실 협의' 답해

[박정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5일만에 말을 바꿨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는 변호사 보수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강조했지만, 29일 법사위 회의에서는 "착오가 있었다. '변호사 보수규정'이라는 훈령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 보수를 결정했다"라고 밝힌 것이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담당 변호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으로 선임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변호사 선임 과정과 보수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은 이에 답하며 "(변호사) 보수액 산정기준은 없다", "과거의 전례, 수의계약으로 한다"라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 직전, 자신의 지난 발언을 정정했다. 하지만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유감이다. 단순하게 '잘 모른다'고 했던 게 아니라, 세 차례나 '없다'고 했고 거기서 끝나지도 않았다. 이게 간소하게 정정하고 넘어갈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이 "착오로 잘못 말한 부분을 정정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박하자, 이 의원은 "(의원들은 장관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믿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말한 것은, 단순하게 정정할 내용이 아니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훈령에는 헌법소송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은 700만 원,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국가정책 및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 1500만 원이 '보수 기준액'으로 규정돼있다.

"기밀에 해당하나?"... 한동훈에 집요하게 자료 요구한 이탄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 이탄희 의원실 제공
 
또한 이탄희 의원은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절차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달 28일 법사위에서 한 장관이 '프로토콜', 즉 '업무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막상 자료를 요구하니 법무부로부터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검토해봤는데 매뉴얼 자체를 드릴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이 의원은 "그러면 저희가 (매뉴얼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맞섰다. 한 장관이 "구두로 설명할 순 있다, 장관인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린다"라고 말했지만, 이 의원은 "법률적으로 (제출이 어려운) 사유가 있나, 그게 기밀에 해당하나"라고 물었다. 

이어진 공방 끝에 이 의원은 한 장관으로부터 "자료 준비해드리겠다"라는 답변을 얻어냈다.

한동훈: "이 부분 매뉴얼 자체가 기술적인 노하우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한다든가,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탄희: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장애 사유 없다고 하면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국정감사 때 법무부에서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제출 안하신 자료들 있으면 리스트업 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비판이 없도록 제출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한동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뉴얼을 공개해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탄희: "이미 7월 28일날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이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한동훈: "아니오, 제가 설명한다고 했지 매뉴얼 자체를 공개한다고 말했을 리가 없을텐데요."

이탄희: "속기록을 말씀드리면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한 장관 말 인용),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한동훈: "예, 자료 준비 해드리겠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안'을 대통령실과 협의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법무비서관실과 했다"라고 했지만, 협의 시점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내부 협의과정을 상세하게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과 법무부중 어느 쪽이 먼저 시행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느냐'고 물었지만, 한 장관은 여기에도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시행령 입법 절차에서 대통령실 포함해 행정각부가 언제, 어떻게 협의했는지 협의시점, 당사자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다. 제출 여부를 검토해달라"라고 말했고, 한 장관은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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