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미제출' '비적정' 상폐 이어질라..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속출

명순영 2022. 8. 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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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적지 않다. 관리종목 지정 주요 사유로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8월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표시된 코스피, 코스닥지수. (연합뉴스)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졌다지만 거래는 여전히 탄탄한데, 빗썸에 무슨 일 있나요?”

최근 투자 사이트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경영 상황이 괜찮냐는 질문이 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비덴트를 포함해 메디앙스, 비씨월드제약, 크루셜텍, 비디아이, 이즈미디어 등이다. 특히 비덴트는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상장사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줬다. 비덴트 주가는 급락했고 코스닥지수도 악영향을 받았다.

비덴트는 26일 뒤늦게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다.

통상 분기·반기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12월 결산법인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지난 8월 14일까지였다.

반기보고서 미제출은 주요 관리종목 지정 사유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반기 감사·검토보고서 비적정 의견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내 미제출 등이다. 미제출 자체는 상장폐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2년간 3번 이상 정기보고서(반기·분기·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두 번 연속으로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혹은 늦게라도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부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 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해당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법인은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8월 24일)에 반기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를 미제출하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반기보고서에서 부적정 의견을 받으면 곧바로 상장폐지 사유에 포함된다.

메디앙스는 마감 다음 날인 8월 17일 제출했고 비덴트, 비씨월드제약, 이즈미디어 등 3개 기업은 아직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가능한 빨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공시를 낸 상태다.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겼다는 점은 당연히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비덴트는 미제출 사유 발생 이후에도 주가에 악영향을 줄 공시가 줄줄이 이어졌다. 채권자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신청한 비덴트 소유 빗썸홀딩스 주권 가압류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전달받았다고 공시한 것.

비덴트 측은 “가압류 사건 시작은 과거 빗썸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김 회장이 추가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사건”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자신을 속이고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최근 5년간 26곳 기한 못 지켜

▷미제출 기업 상당수 상장폐지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곳은 상장폐지 가능성도 높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1년 내 상장폐지됐다. 2년 내 퇴출된 기업까지 포함하면 42%에 달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26곳의 기업이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 8개 기업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증시에서 퇴출됐다. 반년도 안 돼 문을 닫은 기업도 2곳이나 된다.

1년은 버텼지만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은 기업도 3곳이다. 2020년 8월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아리온은 다음 해 11월 상장폐지됐다. 2019년 8월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했던 이매진아시아와 퓨전은 각각 22개월, 18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2월에 상장폐지 절차가 완료됐다. 최근 5년간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26개 기업 중 1개 기업을 제외한 25개사가 모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례별로 다소 다르지만,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들이 보고서 제출 기한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무적 부실뿐 아니라 경영 상태 등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알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실기업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이 예측하기 힘든 문제기는 해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때 재무제표, 공시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 미제출뿐 아니다.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도 속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총 32개 상장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 등을 받았다.

싸이월드 테마주로 이름을 알리며 관심을 받았던 인트로메딕을 포함해 엔지스테크놀러지, 연이비앤티, 한국코퍼레이션, 디에스앤엘, 베스파, UCI, ITX-AI, 소리바다, 엘아이에스, 레드로버, 좋은사람들, 지나인제약, 멜파스, 명성티엔에스, 피에이치씨, 뉴로스, 스마트솔루션즈, 한송네오텍, 매직마이크로, 코스온, 세종텔레콤, 휴먼엔, 시스웍, 유테크, 알파홀딩스, 휴센텍, 코원플레이, 유네코, 비보존 헬스케어, 제이웨이, 지티지웰니스 등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년 연속 반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곳이 상당하다. 32개사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개사가 지난해 반기에 이어 올해에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을 받았다.

한국코퍼레이션, 엔지스테크놀러지, 디에스앤엘, UCI, ITX-AI, 소리바다, 레드로버, 좋은사람들, 지나인제약, 명성티엔에스, 뉴로스, 매직마이크로, 코스온, 유테크, 코원플레이, 유네코, 제이웨이, 지티지웰니스 등이 대상이다. 문제가 발생한 38개 상장사 모두 코스닥 시장 소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의 상장법인 관련 규정은 코스피 시장보다 더 엄격하게 운영된다”며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제출 마감 기한을 여러 차례 지연하거나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순영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74호 (2022.08.31~2022.09.0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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