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종'일까 '신여성'일까..강남 비키니女 사건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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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를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했던 이른바 '강남 비키니녀'가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그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비키니녀'로 알려진 인플루언서 임그린과 동승했던 운전자 'BOSS J'(유튜버)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임그린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번에도 BOSS J는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고 임그린은 비키니 차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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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혐의로 경찰 입건
"60년대 윤복희 '미니스커트'와 같은 맥락..메시지 주고 싶었다"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서울 강남 일대를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했던 이른바 '강남 비키니녀'가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그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비키니녀'로 알려진 인플루언서 임그린과 동승했던 운전자 'BOSS J'(유튜버)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앞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채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강남 대로를 질주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를 '과다노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임그린의 행보 또한 화제가 됐다. 임그린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경찰서에 출석했다.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며 경찰서로 향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또 28일에는 이태원에 출몰해 거리의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번에도 BOSS J는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고 임그린은 비키니 차림이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임그린은 각종 매체를 통해 직접 인터뷰에 나섰다. 임그린은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60년대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처음 등장했을 때 미니스커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라며 "당시 언론에서는 미니스커트를 두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했고, 정부에서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단속했다. 하지만 현재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 누구도 민족 반역자라 하지 않는다. 당시 미니스커트는 억눌렸던 여성의 자아 정체성을 표출했던 도구였다고 본다. 이번 비키니 라이딩의 메시지 또한 그와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임그린의 행보에 네티즌들의 의견 또한 엇갈리고 있다.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경찰 출석이 장난인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관종", "미친 거 아닌가"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일각에서는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떤가", "난 응원한다", "소신있게 사는 모습 멋지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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