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9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조성필 2022. 8.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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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9월 한 달간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청은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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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9월 한 달간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자신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계속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허가한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낟. 사정이 있어 신고 기간에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를 하고 추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청은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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