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9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은 9월 한 달간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청은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9월 한 달간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자신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계속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허가한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낟. 사정이 있어 신고 기간에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를 하고 추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청은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륜 용서해줬는데…남편이 아파트 명의를 바꿨어요" - 아시아경제
- "남의 아파트서 와인들고 뭐하세요?"…"불꽃축제 보려고요" - 아시아경제
- "백종원, 중국서 먹고 한국음식 주장"…'흑백요리사' 훔쳐본 중국인들 또 억지 - 아시아경제
- "문다혜, 함정에 빠진것 같다"…'음주운전' 음모론까지 솔솔 - 아시아경제
- "다툼 극복 어려웠다"…'파경' 황재균·지연 심경고백, 각자 일정소화 - 아시아경제
- "윗분 점심에 매달 10만원씩 내요"…'월 200' 9급 공무원 한탄 - 아시아경제
- "아직 그것밖에 못 했나요?"…200억 기부도 못내 아쉽다는 김장훈 - 아시아경제
- 한달 만에 370명 몰렸다…5분 만에 사망 '안락사 캡슐' 첫 가동 그 후 - 아시아경제
- 절벽에서 위험천만 요가…美 유명관광지 무개념 여성 논란 - 아시아경제
- "재밌어?", "웃겨?"…'순천 살해범' 박대성, 난동 제압 시민에 한 말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