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거부하는 '노조' 경찰 수사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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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시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 조합원들에게 3번의 출석 요구 끝에 일부 조합원에 한해 조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도 속도가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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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점거 엄정 대응..尹 "법·원칙 일관되게 적용"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노조 불법시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 조합원들에게 3번의 출석 요구 끝에 일부 조합원에 한해 조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들은 1차·2차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변호사를 통해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물류센터의 폭염 대책 마련 등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법 관련해 경찰 출석을 요구할 시 대부분 응하지 않는다"라며 "변호사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본사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이더라도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쉽지 않은 환경인 것이다. 통상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3~4회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쿠팡 본사 본사 건물관리 위탁업체인 씨비알이코리아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는 지난 6월 김한민 전국물류센터지부 지부장 등 10여명을 업무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우도 있다.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선박 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불법 점거한 하청업체 노조부지회장 등 9명은 체포영장을 신청한 후에야 경찰에 나와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도 속도가 더디다. 경찰이 조합원들에게 1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경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아직 사측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2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의 법적 대응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손배소 청구 외에 불법 점거에 대한 고소 등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이 소리 내어 말할 수도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질서 확립과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산업현장 노조의 투쟁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업무방해, 폭행 등 위법행위가 분명한 경우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라며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경우 강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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