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기 전에..서울시 '깡통전세' 예방서비스 활용하세요"

김혜민 2022. 8.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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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세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개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26일 당부했다.

지난 23일 개시한 서울주거포털 내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뿐 아니라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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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서 전화 임대차 상담
자치구별 전세가율 공개..위험지역 사전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감정평가사가 전세가 적정성 검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는 전세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개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26일 당부했다.

우선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전화 임대차 상담을 통해 전세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개소한 이 센터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임대차 상담의 경우 지난해 약 3만5000건이 이뤄졌다.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깡통전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깡통전세가 특히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주변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시기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축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 중개업소에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 등을 비교해 반드시 시세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개시한 서울주거포털 내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무료로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곳에서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이전에 특정주택의 전세가격 정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배정되고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감정평가 결과를 안내해 준다. 특히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뿐 아니라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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