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허위경력 제출 의혹'도.. 경찰 '불송치' 가닥

구자창 2022. 8. 2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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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가 시간강사·겸임교수로 강의한 대학들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력을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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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제출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가 시간강사·겸임교수로 강의한 대학들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력을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29일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며 곧 수사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허위경력이 아니다”라며 김씨의 겸임교수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 커지자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26일 결국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강사 지원서 등에서 일부 경력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부분이 있었다며 직접 사과했다. 김 여사는 당시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근무했던 각 대학 교무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지난달 초 받은 김 여사의 서면답변서 내용 등을 종합해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여부에 대해 한겨레신문에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5월 김 여사가 자신의 어머니가 재판을 받고 있는 잔액 증명서 위조 사건의 공범이라며 고발된 사건도 마찬가지로 불송치 결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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