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소송' SKB·넷플릭스, 5차 변론기일서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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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24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도 '압묵적 합의'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SKB는"넷플릭스와 망 이용 대가 무상 합의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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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망 이용대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24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도 '압묵적 합의'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SKB는 넷플릭스와 무상 합의를 한 적 없다고 한 반면 넷플릭스는 SKB가 대가를 요구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의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SKB 측 증인이 출석했다. 양측은 2016년 연결 당시 무정산 합의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넷플릭스는 2016년 국내 서비스 론칭 과정에서 미국 시애틀의 인터넷교환노드(IX)를 통해 SKB와 처음 연결했다. IX는 통신사(ISP) 간 데이터트래픽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한 인터넷 연동 서비스다. 시애틀 IX는 레이어2(퍼블릭 피어링) 방식을 이용했다. 퍼블릭 피어링은 통신사가 용량에 따른 포트 비용을 IX에 지불하면, IX가 등록된 다른 통신사 회선으로 데이터 주소를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동일한 IX를 이용하는 통신사·CP는 서로간에 회선 사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2018년 일본 브로드밴드IX 연결은 레이어3(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을 이용했다. 통신사와 CP가 회선 비용을 계약하고 합의 하에 서로 회선을 연결하는 장소로 IX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시애틀 망 연결 당시 SKB가 비용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무상 합의가 이뤄졌고, 2018년 도쿄와 홍콩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KB는"넷플릭스와 망 이용 대가 무상 합의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SKB는 "넷플릭스는 시애틀IX에서의 퍼블릭 피어링과 2018년 이후의 프라이빗 피어링을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양자 간에는 연결 방식뿐만 아니라 법률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서 "퍼블릭 피어링은 프라이빗 피어링과 달리 개별 참여자간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연결의 목적 및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SKB는 "ISP와 CP간의 프라이빗 피어링은 유상이 원칙"이라며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에 직접 접속해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소통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에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넷플릭스는 "SKB가 도쿄 연결 당시 '망 이용대가'를 요구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자료로 채택된 SK브로드밴드의 이메일에는 '이용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그 품질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내용이 발견됐다"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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