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응수 대목장 무형문화재 자격 박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응수(80) 대목장(大木匠)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2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씨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를 고시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돼 1991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뒤 약 31년 만에 자격을 잃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91년 보유자 인정 뒤 31년 만에 자격 잃어

신응수(80) 대목장(大木匠)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2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씨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를 고시했다. 무형문화재법에는 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신 씨는 2008년 3월 서울 광화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스물여섯 그루 가운데 네 그루를 빼돌렸다. 자신의 목재 창고에 보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빼돌린 소나무는 직경 70㎝가 넘는 대경목(大莖木) 금강송으로, 궁궐 복원 등에 요긴하게 쓰인다. 백두대간의 맥을 잇는 강원도 양양 법수치 계곡 등에서 벌채했다고 알려졌다. 신씨는 광화문 복원 사업에 개인 소유의 우량목을 대신 사용해 1·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돼 1991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뒤 약 31년 만에 자격을 잃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종원 조용하더니 일냈네"…삼겹살 4만6000원에도 美서 100번대 웨이팅
- "14만원에 팔아도 돈이 되나요?"…초저가 여행의 수상한 비밀
- "잔액이 부족합니다" 안내에도 그냥 탑승…외국인 무임승차 목격담 '속출'
- "사진 있는데 왜 안 돼"…6000만원 복권 잃어버린 남성, 항소심도 패소
- "돈 내고 묵는데 빨래·설거지까지 하라고?"…에어비앤비, 과도한 청소 요구 금지
- "죽어도 불 끄다 죽어야지"…'순직은 로또' 글에 현직 소방관이 남긴 말
- "뒤에서 발로 차도 안 물러났다" 프랑스 약탈범 막아선 '현실판 손오공'
- "중국인들 이제 안 가" 반토막 났는데…한국인들 "지금이 기회" 日서 지갑 '활짝'
- "치이카와까지 춤추게 했다"…요즘 모르면 큰일 나는 '이 노래'
- 몸통만 한 대형 잉어 어깨에 메고 공원 떠난 여성…호주서 갑론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