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유족이 해경 간부 상대 손배소.. 조정절차 끝내 결렬
이해준 2022. 8. 23. 23:05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전 해경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 소송의 조정 절차가 최종 결렬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숨진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태균 전 해경 형사과장,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월 조정에 회부했다.
이에 지난 6월 10일과 이번 달 22일 2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됐다. 유족 측의 사과 요구에 김 전 청장 등이 응하지 않으면서 조정은 최종 결렬됐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 전 청장 측은 이런 상황을 이유로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해경의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문제 삼았다. 수사 발표 때 숨진 이씨의 채무 총액이나 ‘정신적 공황’ 등의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가 나온 뒤, 유족 측은 당시 관계자들의 사과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020만922원이다. 이씨가 숨진 2020년 9월 22일을 의미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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