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예타 통과 [창원소식]

강종효 2022. 8. 23. 22: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이 최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진해 첨단산업연구단지 내 핵심 소재의 자립화 및 제조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한국재료연구원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를 단계별로 조성 중이며 1단계 금속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에 이어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이 추진돼 창원이 첨단소재 교부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이 최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은 극한소재를 연구·실증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극한소재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국비 2580억원을 포함해 총 3096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 11월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맺어 부지를 제공하고, 예산확보 등을 위해 한국재료연구원과 함께 노력해왔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 조성사업 추진단인 재료연은 초고온, 극저온, 특정극한 소재 등 미래 유망 극한소재 실증연구 인프라를 진해 첨단산업연구단지 내 건립하고 시급한 실증연구과제 28개를 2028년까지 수행하게 된다. 

극한소재는 가스터빈, 우주항공, 액체수소 저장 등 극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출 통제 품목에 해당돼 미래비전 실현 및 산업안보를 위해 기술자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극한소재 첨단 실증연구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산업에 밀착한 수요 맞춤형 극한소재 상용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확충과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진해 첨단산업연구단지 내 핵심 소재의 자립화 및 제조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한국재료연구원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를 단계별로 조성 중이며 1단계 금속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에 이어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이 추진돼 창원이 첨단소재 교부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민 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창원시의회는 23일 의회 대회실에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7월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상공인·시민과의 소통,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됨에 따라 전격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15m 도로에 접한 1-3종 일반주거지역 내 신축⋅재건축 가능한 판매시설 규모를 2000㎡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일반주거지역 내에 중⋅대형 마트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날 토론회는 강인철 창원문성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병철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정하영 경남대학교 교수 △정순욱 창원시의회 의원 △박영국(진해구 풍호동 주민) △신상율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흥진 창원시장상인연합회장이 토론에 참가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다변화 시대에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함께 공존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정안은 모두가 함께 공생하고 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주장했다. 


반면 개정안 철회를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개정안은 마산어시장 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몰락을 초래하고 유통 질서의 파괴와 대형 유통업계의 독점력 강화로 상생 발전을 후퇴시킨다"고 반박했다.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민 소통과 상생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