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주장한 사업가 조사

김대현 2022. 8. 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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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골프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그는 이 재판관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로, 공수처는 접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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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부적절한 골프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차정현)는 최근 사업가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는 이 재판관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로, 공수처는 접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한 골프 모임에서 이 재판관과 처음 만났고, 식사 중 자신의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 분할 등에 관한 고민을 얘기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골프·식사 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재판관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다"라며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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