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위 살해한 50대 중국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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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한 주택에서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2일 오전 1시께 서울 자양동의 한 주택에서 사위인 중국인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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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서울 광진구 한 주택에서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2일 오전 1시께 서울 자양동의 한 주택에서 사위인 중국인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에서 11시30분 사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중국에 거주 중인 B씨의 아내는 남편과 통화 중 남편과 아버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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