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영장과 강압적 전화에.. 현금 41억 피싱 당한 의사

박민지 2022. 8. 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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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의사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한달 새 41억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조직원이 전화 가로채기 수법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것이다.

현금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이 가져갔다.

예·적금 외의 나머지 재산도 현금화한 다음 금감원 직원 계좌로 이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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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40대 의사 상대 사기
역대 최대 41억원 피해 발생
"수사협조 안하면 구속" 으름장에 속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실제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경찰청 제공

40대 의사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한달 새 41억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피해액이다. 피해자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가짜 구속영장이 전송되자 겁을 먹고 예금과 주식, 아파트 담보 대출 등으로 현금을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사 A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한 이의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유인책이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상대가 내 실명을 알고 있었다. 목소리가 강압적이라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A씨는 유인책의 지시 대로 전화가 걸려 온 번호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했다. 그러자 프로필 사진으로 검찰청 로고가 떴다. 유인책은 “고소장 70여건이 접수됐다”며 그중 하나를 대화창에 전송했다. 공무원증도 함께 보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문을 보내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지만 협조만 잘하면 약식조사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약식조사란 카카오톡으로 진술하고 계좌 확인에 응하는 정도라는 게 유인책의 설명이었다.

A씨가 협조를 약속하자 유인책은 “보안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며 링크를 보냈다. 이를 누르는 순간 A씨 몰래 그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깔렸다. 연락처와 문자메시지, 최근 통화목록 등을 범죄조직이 모두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 기능도 설치됐다.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 조직으로 연결되는 기능이다.

유인책은 “의심되면 직접 확인해보라”고도 했다. A씨가 금감원 홈페이지에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상대는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고 확인해줬다. 다른 조직원이 전화 가로채기 수법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것이다.


일당은 현금을 요구했다. “진짜 대출을 받아봐야 명의가 범행에 연루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조사 뒤 범죄 연관성이 없으면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우선 은행을 돌면서 예·적금 등을 해약하고 현금을 인출했다. 은행 직원이 현금 사용 목적을 물으면 미리 들은 지침 대로 “직원들 월급용”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이 가져갔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예·적금 외의 나머지 재산도 현금화한 다음 금감원 직원 계좌로 이체하라고 했다. 또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보내주며 가상화폐를 세탁한 후 송금하라고 해 그대로 송금했다. 이렇게 A씨가 한 달여 동안 조직에 넘긴 돈은 41억원에 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금감원 등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비율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37%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속이기 때문에 직업, 학력과는 무관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수사기관은 현금을 요구하지 않고, 영장이나 공문서를 소셜미디어로 보내지도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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