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헌재 소송 대리인에 강일원 前재판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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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검수완박법'이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대리인으로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법연수원 14기)을 선임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금지된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고 수사 기능 축소에 따른 공소 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생겨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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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검수완박법’이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대리인으로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법연수원 14기)을 선임했다.
23일 오후 법무부는 "강일원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 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해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1985년 서울형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2012∼2018년 헌재 재판관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선 주심을 맡았다. 현재 검찰인권위원장과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비판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달 27일 열릴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의 전문가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국회 측은 앞서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할 때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가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와 더불어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금지된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고 수사 기능 축소에 따른 공소 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생겨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도 지적했다.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으며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회의 단계에서는 ‘회기 쪼개기’ 방법으로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 절차가 봉쇄됐고 상임위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돼 심의 과정까지도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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